주주님들 귀하. 

당사는 2022년 10월 31일 개최한 주식회사 유로셀의 이사회에서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아 래 -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400,000

1. 1주의 액면가액 : 금 500

1. 신주식의 발행가액 금 5,000

1. 납입기일 : 2022년 11월 16

1. 납입을 받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그 장소 :  우리은행 삼성반도체금융센터 지점

1. 신주식의 인수방법 :

 정관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정관 제10조 제2항 제8호에 의하여, 신기술의 도입 및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식 전부를 인수케 한다. , 청약되지 않거나 납입되지 않은 발행 예정신주는 실권되며, 실권주는 미발행주식으로 한다.

3자배정 대상자

배정주식수

비고

()아이탑스

400,000

1년간 보호예수

1. 기타 사항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권 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탹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 예수함.

 

2022년 11월 1

 

주식회사 유로셀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로 54

대표이사 유 성 운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