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들 귀하. 

당사는 2022년 10월 31일 개최한 주식회사 유로셀의 이사회에서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400,000주

1. 1주의 액면가액 : 금 500원

1. 신주식의 발행가액 : 금 5,000원

1. 납입기일 : 2022년 11월 16일

1. 납입을 받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그 장소 :  우리은행 삼성반도체금융센터 지점

1. 신주식의 인수방법 :

  ‘정관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정관 제10조 제2항 제8호에 의하여, 신기술의 도입 및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식 전부를 인수케 한다. 단, 청약되지 않거나 납입되지 않은 발행 예정신주는 실권되며, 실권주는 미발행주식으로 한다.

제3자배정 대상자

배정주식수

비고

(주)아이탑스

400,000주

1년간 보호예수

1. 기타 사항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권 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탹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 예수함.

 

2022년 11월 1일

 

주식회사 유로셀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로 54

대표이사 유 성 운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