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들 귀하.
당사는 2022년 10월 31일 개최한 주식회사 유로셀의 이사회에서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400,000주
1. 1주의 액면가액 : 금 500원
1. 신주식의 발행가액 : 금 5,000원
1. 납입기일 : 2022년 11월 16일
1. 납입을 받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그 장소 : 우리은행 삼성반도체금융센터
지점
1. 신주식의 인수방법 :
‘정관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정관 제10조 제2항 제8호에 의하여, 신기술의
도입 및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식 전부를 인수케 한다. 단, 청약되지 않거나 납입되지
않은 발행 예정신주는 실권되며, 실권주는 미발행주식으로 한다.
제3자배정 대상자 | 배정주식수 | 비고 |
(주)아이탑스 | 400,000주 | 1년간 보호예수 |
1. 기타 사항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권 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탹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 예수함.
2022년 11월 1일
주식회사 유로셀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로 54
대표이사 유 성 운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