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들 귀하.


당사는 2023년 08월 31일 개최한 주식회사 유로셀의 이사회에서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25,000 주


2)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3) 1 주의 액면가액 : 금 500 원


4) 신주의 발행가액 : 1 주당 4,000 원


5) 납입기일 : 2023 년 9 월 18 일


6) 납입을 받을 은행 : 우리은행 삼성반도체금융센터 지점


7) 신주배정방법 : 정관 제 10 조 제 2 항 8 호에 의한 제 3 자배정




2023 년 08 월 31 일


주식회사 유로셀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로 54


대표이사 이 병 관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