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2023년 4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23년 4월 21

2. 명의개서 정지 기간 : 2023년 4월 22~2023년 4월 27



 2023년  4월  6일

 주식회사 유로셀

             대표이사 허  윤(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