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22년 12월 31

2. 명의개서 정지 기간 : 2023년 1월 1~2023년 1월 7


 제5기 정기주주총회는 2023년 3월말 실시 예정이며,  구체적 개최 일정 및 안건 등은 이사회 결의로 확정하여 주주총회 개최일 2주간 전에 주주님들께 소집공고문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9일

 주식회사 유로셀

             대표이사 강권도(직인생략)